공지사항

[안내] 환불 정책 개정 — 연간 정기결제 할인 정산 (2026-10-19 시행)

연간 정기결제를 할인된 금액으로 신청한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 계산 방법을 환불 정책에 추가합니다. 앞서 공지한 환불 정책 v1.2의 시행 예고는 이 개정(v1.3)이 대신합니다. 연간 정기결제를 신청할 때 이 조건을 따로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월간 정기결제와 법정 청약철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 공지일: 2026-10-12
  • 시행일: 2026-10-19 00:00
  • 대상 문서: 환불 정책 v1.3 (제3조 제6항, 제7조 제1항·제8항·제9항)

주요 변경 내용

  • 연간 정기결제의 할인 정산(제7조 제9항): 연간 이용 금액은 1개월 금액의 12배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끝난 뒤 연간 정기결제를 중도 해지하고 환불받으면, 쓴 기간을 할인 전 정가(그 결제 때 적용된 1개월 정기결제 금액의 12배)로 계산해 결제액에서 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환불액이 0원 미만이면 0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10% 공제 없음: 월간 정기결제의 일할 환불에 있는 미사용액의 10% 공제는 이 정산에서 하지 않습니다.
  • 7일 전액 환불 유지(제7조 제7항): 결제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끝날 때까지 해지하면 공제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차의 환불(제7조 제10항)도 그대로입니다.
  • 계산 예시: 1년 결제액 1,000,000원, 정가 1,200,000원(1개월 금액 100,000원 × 12), 전체 365일 중 92일을 쓰고 해지하면 사용액은 302,465원, 환불액은 697,535원입니다. 위 예시에서 305일 이상 쓰면 환불액은 0원이고, 이때는 자동 갱신만 끌 수 있습니다.
  • 동의 방식(제7조 제1항): 연간을 고르면 내 작업실의 결제 화면에 정가, 연간 결제액, 할인액, 해지 시 정산 방법과 예시가 표시되고, 자동 결제 동의와 별도로 이 조건에 동의해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연간 결제와 월간 결제는 기존 기준(남은 일수 일할 계산, 미사용액의 10% 공제)을 따릅니다.

개정 이유

연간 정기결제는 월간보다 낮은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는 상품이라, 오래 쓴 뒤 해지하면서 결제액에서 일할 계산한 환불을 받으면 월간 정기결제 이용자보다 적은 금액을 낸 셈이 됩니다. 이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연간 상품을 신청하는 이용자에게 결제 전에 조건을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쓴 기간을 정가로 정산합니다.

기존 회원에게

지금은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회원이 없고 연간 정기결제는 판매한 적이 없어, 이번 개정이 기존 결제나 이용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 연간 정기결제를 따로 확인·동의하고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구매에 불리한 조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문서(환불 정책 v1.1)가 적용됩니다.

문의는 1:1 문의 또는 help@selvi.kr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