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이용약관 개정 — 직접 회원 탈퇴 (2026-10-26 시행)

회원이 로그인한 뒤 계정 삭제 화면에서 직접 탈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탈퇴한 뒤 같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할 때의 절차도 함께 적었습니다.

  • 공지일: 2026-10-19
  • 시행일: 2026-10-26
  • 대상 문서: 이용약관 v1.4

변경 사유

지금은 회원 탈퇴를 1:1 문의나 이메일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삭제 화면에서 바로 탈퇴하는 방법을 더하고, 셀비ai는 따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과 약관 동의로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탈퇴 뒤 다시 로그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제8조 개인정보와 회원 탈퇴)

  • 제1항 탈퇴 방법
  • 변경 전: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회원 탈퇴는 1:1 문의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는 1:1 문의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는 로그인한 뒤 계정 삭제 화면에서 직접 하거나(내 작업실의 회원 탈퇴에서도 이 화면으로 갑니다) 1:1 문의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본인 확인
  • 변경 전: 회사는 본인을 확인한 뒤 계정의 직접 식별정보를 삭제·대체하고 …
  • 변경 후: 회사는 본인을 확인한 뒤(계정 삭제 화면에서 직접 탈퇴하는 경우에는 로그인과 최근 재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갈음합니다) 계정의 직접 식별정보를 삭제·대체하고 … (나머지는 같습니다)
  • 제3항 결제 정리
  • 변경 전: … 진행 중인 정기결제나 처리 중인 결제·환불이 있으면 이를 먼저 해지·정리한 뒤 탈퇴를 처리합니다.
  • 변경 후: … 진행 중인 정기결제나 처리 중인 결제·환불이 있으면 이를 먼저 해지·정리한 뒤 탈퇴를 처리하며, 직접 탈퇴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제5항 탈퇴 뒤 다시 로그인(신설):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과 약관 동의로 계정을 만듭니다. 탈퇴한 뒤 같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면 새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약관 동의)가 진행되며, 탈퇴 전 계정의 정보·사용 기간·그룹·결제 내역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제11조 제5항: 개정 이력에 v1.4(2026-10-19 공지, 2026-10-26 시행)를 더했습니다.

기존 회원에게

이번 개정은 탈퇴 방법을 하나 더한 것으로, 기존 회원의 이용권·사용 기간·구매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1:1 문의나 이메일로 탈퇴를 요청하는 방법도 그대로입니다.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이용약관 v1.3이 적용됩니다.

문의는 1:1 문의 또는 help@selvi.kr로 보내 주세요.